![]() |
▲ 최근 3년간 국제 금 시세 <제공=박홍근 의원실> |
골드바 거래의 경우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이후 흐름을 파악해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골드바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무기명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바 전체 매출 건수는 2017년 2100여 건에서 2021년 9월임에도 이미 5200여 건으로 2배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고, 이중 27%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더 커져 38%, 250억 원 가량이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
▲ 출처=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박홍근 의원실 재구성 |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개인정보는 기록해 둔다”고 답변했으나, 국세청과 공유되는 정보가 아닌 “내부보관용으로 5년 뒤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무기명으로 거래돼 세무당국이 전혀 알 수 없고, 탈세나 비자금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속세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