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은 친환경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수출입은행의 국내 최초 녹색채권 발행(2013년) 이후 국내 발행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시 자금사용처가 친환경프로젝트에 한정되고,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채권은 사후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해(권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외부검토 기관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총 7개 기관이 134건의 녹색채권 검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검토 기관은 외부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전문인력 등 기본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수행하도록 해 검토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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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녹색채권 외부검토 현황 <제공=안호영 의원실>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검토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 및 평가 관련 시스템 확보 ▲외부검토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이 있는 인력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검토 기관의 환경분야 전공인력>을 보면 외부검토기관의 50%가 전공인력이 한 명도 없이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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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제공=안호영 의원실> |
더구나 안 의원실에서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및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외부검토 받은 기업은 모조리 1등급 (GB1 혹은 Green1)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문인력이 없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는 녹색채권의 실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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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검토 기관 환경분야 전공인력 보유현황 <제공=안호영 의원실> |
안 의원은 “신뢰성 떨어지는 평가체계는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경부 지정 기관만 낼 수 있는 것처럼, 녹색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외부검토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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