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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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 신청 내역(2021년 9월 24일 기준) <출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자료, 안호영 의원실 재구성> |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실 확인 결과, 20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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