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열린다

할당업체와 외부사업 참여자 대상, 상쇄제도 전반 소개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9-23 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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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업체 영역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도 일정한 절차(환경부 등록 및 인증)를 거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개요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상쇄등록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외에 11월 2차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해설서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교육신청시스템(www.ets2014.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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