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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