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3주간)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점검의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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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간편식 제조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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