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행정으로 5년간 국가지원 지방사업 반납액 1113억 원에 이르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05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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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최근 5년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37개 사업(총사업비 2조6000억 원)에서 1113억 원(4.2%)의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반납액 <제공=박홍근 의원실>

 

반납 발생 사유별로는 ‘2회계연도 초과이월’로 인한 반납이 66.1%(7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실시설계 지연’, ‘집단민원에 따른 보완설계’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납사유별 반납액 <제공=박홍근 의원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국지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2회계연도 초과 이월액은 국지도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한 다시 교부해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반납, 재교부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미집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상승, 행정 신뢰의 실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지도사업의 2회계연도 불용에 따른 반납 비율이 높은 것은 국지도사업의 국고보조 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국지도 사업은 중앙정부가 공사비 일부와 설계를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국비를 매칭한 공사비와 전체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보상이 이뤄진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나, 국지도 사업은 반대로 중앙정부가 설계를 끝내고 공사비 교부한 뒤 지방정부가 보상비를 편성하는 체계로 돼 있어 보상비 편성 시점과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체와 예산 불용, 간접비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가 상승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에는 보상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비는 보상비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해 국비를 우선 보상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총액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맞추도록 하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간접비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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