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1-27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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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유통단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담은 ‘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유통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영업자·수입식품에 대해 효과적 안전관리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관리 강화를 위한 추적조사 실시 등이다.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수입식품 영업자를 지도·점검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거·검사하는 등 효과적으로 안전관리한다.

우선, 위해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에서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식품을 수거·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검사명령제를 확대·실시해 유통 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해외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정보, 위해 발생 빈도·시기 등의 정보를 분석해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검사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란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해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유통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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