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그간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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