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검찰청)’ 최다

2018년 이후 법무부 83명, 국세청 62명, 보건복지부·국토부 55명 순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사례 많아
박재호 의원 “민간 중앙징계위원 법조계 과다, 국민시각 충원해야”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12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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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이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심의 요구 건수 및 기관 순위 <출처=인사혁신처,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50명)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

▲ 2018년 이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요구 비위유형 <출처=인사혁신처,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성실의무 위반’이 14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분야인 법, 세금, 의료, 교육 등과 관련있는 기관에서 징계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징계위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조분야에 편중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이 부족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심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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