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이 연평균 약 115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모두 57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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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등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의 전용 차량 역시 같은 기간 모두 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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