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 4), 산불진화대원 50(산불전문진화대 등 50)을 투입해 오후 3시 25분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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