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고,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소시지, 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과 족발, 곱창, 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할 것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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