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 2)와 산불진화대원 20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0), 투입해 오후 3시 45분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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