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가 사기·횡령범이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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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경찰청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사기·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사기 사건은 23만169건 발생했으나 지난해(2020년) 34만4847건으로 3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5만331건(2017년)에서 5만8467건(2020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명수배·통보자 9만5829명 가운데 사기·횡령범도 6만999명(63.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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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경찰청 제출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사기·횡령 사건 구제가 어려운 데에는 경찰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사기·횡령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뒤늦게 고소·고발하거나 ▲과거에 비해 의료 기록 등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고 ▲외국인 범죄자는 잠적하면 행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송치 받은 후 사건 처리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검사도 있었다.
수사기관이 사기 사건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152개 경찰서에서는 사기 추적 전담팀(인원 440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지난 8월 한 달간 검거한 사기 수배자는 272명이다.
박 의원은 “사기 범죄자들이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몇 년만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사기 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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