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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