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68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4, 소방 44)을 투입해 오후 1시 48분에 진화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연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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