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2-28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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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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