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박순주
eco@ecomedia.co.kr | 2019-11-20 0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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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수입량이 1만7027㎏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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