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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수입량이 1만7027㎏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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