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량 레미콘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시멘트 함량 미달, 배율 비율 조작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조사 대상은 LH의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 공장 가운데 불량 제품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다. 국표원은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이 KS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표시 정지,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간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 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불량 KS 제품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 사실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