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전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산업쓰레기)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은 물론, 시멘트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이고,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70ppm인데 비해 느슨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