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ㆍ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 6억7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 2억3061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813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96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 1903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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