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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제품은 대상(주)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이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검사과정 전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 외 ‘청정원 런천미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멸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캔햄을 포함한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멸균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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