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대원 369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22, 소방 20, 기타 127)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11시 30분 산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후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면서,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해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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