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소시지류, 베이컨류, 아이스크림류 등 축산물 ▲새우, 가리비, 장어 등 수산물 ▲석쇠, 가위, 집게, 일회용 접시, 그릇, 장갑 등 기구류 이다.
검사항목은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총용출량 등으로 품목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해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 5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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