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2개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아울러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등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 대상 농산물 안전교육(이산화황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법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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