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들의 임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외부강의 등 투잡으로 용돈 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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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은 10년간 256회나 외부강의를 나가 5944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이 직원은 강의료의 대부분인 5028만원을 관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인 사설 학원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이 직원이 버젓이 강사로 소개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 직원을 검색하면 동영상 강의가 여러 개 나온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못지않게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도 많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본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외부강의로 용돈 벌이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에 대한 해당 직원의 해명은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초빙 관세사'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의 행동 강령상 임직원은 한 달에 3번까지 외부강의를 나갈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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