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2019.1월)에 앞서 클로피랄리드 및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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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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