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0월 본격 시행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7-15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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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표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이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풍이나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구조안전 검토 대상은 ▲ 높이 2m 이상의 옹벽과 담장 ▲ 면적 30㎡을 넘는 지하대피호 ▲ 4m 이상의 광고탑과 광고판 ▲ 6m 이상의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철탑·통신용철탑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제도를 도입,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시 기존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20m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더불어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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