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유관기관과 온라인 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SNS에서 식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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