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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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된 ‘동다리’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해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해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등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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