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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쇼핑몰의 한 업체 관계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각종 위-불법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관리실태 점검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검찰은 실태 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해 냈다.
2013년 6월 제2롯데월드 43층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났다.
이 밖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대형 유리현관문이 이탈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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