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