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71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34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 |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 <출처=고용노동부, 제공=송옥주 의원> |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25개 기업이 7억4000만 원, 2018년에 26개 기업이 5억4000만 원, 2019년에 20개 기업이 9억7000만 원으로 3년간 총 23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3년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액 23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억 원(환수율 35.2%)이며, 2019년 환수액은 1억6000만 원(환수율 16.9%)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에 농 기업이 2억5000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2억2000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9%) 상태이며, 2018년에 조합 기업이 4900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이 중 4500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2%) 됐으며, 2019년에도 조합 기업의 부정수급액 3200만 원중 2900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3%) 상태이다.
최근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11억2000만 원(28건), 부정 참여 9억6000만 원(31건), 목적 외 사용 3000만 원(7건)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기업이다”라며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면서“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