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도 24%인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돈은 75%?

고리대금도 울고 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재산-소득 환산기준
살고있는 집 보증금 5000만 원도 “연624만 원 소득”으로
전월세 환산율 2.5%, 기준금리 0.5% 시대에 복지 잣대는 ‘내로남불’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08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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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30%, 의료40%, 주거45%, 교육 50%) 이해야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얻는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정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서 재산 소득환산 규정을 보면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76%, 차량은 월 100%이다.

물론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는 있으나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에 불과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된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고 재산이라곤 보증금 1억 원 전셋집뿐인 생계급여 신청자 A씨. A씨의 소득인정액은 1억 원 중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소득환산한 723만8400원이다. 2020년 1인 기준 생계급여가 52만7158원(연632만5896원)이므로 오직 보증금 5800만 원만으로 소득이 생계급여를 월등히 초과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차량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무려 월 100%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라 평가액 100만 원의 낡은 소형 중고차가 있다면 100만 원 중고차 하나만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듯 높은 소득환산율을 유지하는 명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소진한 후 부족한 부분만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소한 사는 집과 꼭 필요한 차량은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필수재인데 보충성 원리에 따라 턱 없이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건 불합리하다”며, “주거용 집에 대해선 일반 금리 수준으로 재산환산율을 적용하고 5200만 원~1억2000만 원에 불과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실화와 차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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