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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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식해 <제공=해양수산부> |
이 명인은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주방문(酒方文)」에 수록된 가자미식해 조리법과, 함경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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