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을 둘러싸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의 형평성과 환경관리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된 폐기물이 570만톤을 넘어섰다며,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시설 분류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 기준 2021~2025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은 총 4,195만톤으로 나타났다. 범대위는 여기에 톤당 약 1만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적용해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약 4,195억원으로 추산했다. 2026년 1~3분기 폐기물 사용량도 569만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산량 줄었지만 폐기물 사용 비중은 상승
범대위가 제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톤에서 2025년 3,806만톤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사용량은 832만톤에서 800만톤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율은 2021년 17.7%에서 2025년 21.0%로 상승했다. 2026년 1~3분기에도 해당 비율은 21.0%로 집계됐다.
′26년 1~3분기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량 (단위 : 톤)
업체명 | 폐기물 반입량 |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 | 가연성 폐기물 |
|
반입량 | 폐합성수지류 | |||
쌍용C&E (동해) | 1,244,374.93 | 554,314.26 | 690,060.67 | 569,984.67 |
100% | 44.55% | 55.45% | 45.80% | |
한일시멘트 (단양) | 847,372.89 | 622,596.57 | 224,776.32 | 203,906.67 |
100% | 73.47% | 26.53% | 24.06% | |
성신양회 | 831,443.14 | 582,494.37 | 248,948.77 | 248,948.77 |
100% | 70.06% | 29.94% | 29.94% | |
삼표시멘트 | 805,259.68 | 530,013.72 | 275,245.96 | 262,706.93 |
100% | 65.82% | 34.18% | 32.62% | |
한일시멘트 (영월) | 718,921.89 | 484,954.95 | 233,966.94 | 233,966.94 |
100% | 67.46% | 32.54% | 32.54% | |
한라시멘트 | 547,526.62 | 319,836.62 | 227,690.00 | 227,222.31 |
100% | 58.41% | 41.59% | 41.50% | |
쌍용C&E (영월) | 369,150.16 | 265,307.29 | 103,842.87 | 91,199.47 |
100% | 71.87% | 28.13% | 24.70% | |
아세아시멘트 | 340,968.19 | 177,484.18 | 163,484.01 | 159,441.30 |
100% | 52.05% | 47.95% | 46.76% | |
합 계 | 5,705,017.50 | 3,537,001.96 | 2,168,015.54 | 1,997,377.06 |
100% | 62.00% | 38.00% | 35.01% |

이 수치는 시멘트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이 원료와 연료의 대체재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시멘트공장이 폐기물 처리에 주력하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기물의 종류와 실제 투입량, 대체 원료·연료 사용 현황, 환경성과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은 천연자원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자원순환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반면 폐기물의 종류와 투입량, 연소·공정 조건에 따라 환경관리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재활용 실적뿐 아니라 오염물질 관리 수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담금 면제, 재활용 인정 기준이 쟁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활용하는 행위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을 고온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소각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재활용시설 분류와 부담금 면제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과 열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료 활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열적 재활용의 환경적 편익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체 연료·원료 확보와 폐기물 처리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재활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오염물질 배출, 처리비용 및 부담금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연성 폐기물 비중 확대…공장별 관리 실태 확인해야
범대위가 국내 시멘트사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2026년 1~3분기 폐기물 반입량은 약 570만5,000톤이다. 이 가운데 불연성 폐기물은 약 353만7,000톤, 가연성 폐기물은 약 216만8,000톤으로 나타났다. 가연성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는 약 199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전체 반입량 가운데 가연성 폐기물은 약 38.0%, 폐합성수지류는 약 35.0%를 차지했다. 범대위는 폐합성수지류가 유연탄 대체 연료로 활용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사용 기준과 배출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장별로는 쌍용C&E 동해공장의 폐기물 반입량이 약 124만4,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가연성 폐기물 비율도 55.45%로 집계됐다. 아세아시멘트는 가연성 폐기물 비율이 47.95%, 한라시멘트는 41.59%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례…폐기물 사용과 인과관계 검증 필요
폐기물 사용 논란은 대기오염물질 관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범대위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제시하며 폐합성수지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 위험을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시멘트공장에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국회 의원실 자료와 관계기관 점검 결과를 인용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등의 초과 사례를 전했다.
다만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례가 있다는 사실과 폐합성수지 투입 확대가 해당 초과 배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구체적인 원인을 판단하려면 폐기물의 성상과 투입 조건, 소성로 운전 상태,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상황 및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범대위는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6가크롬 등 유해 중금속이 시멘트에 잔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역시 제품 내 함량과 관련 기준, 노출 경로 및 실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폐기물 반입·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활용을 둘러싼 쟁점은 재활용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자원순환 효과와 환경 부담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형평성, 열적 재활용의 인정 기준, 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정보 공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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