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하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거짓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거짓표시 54, 미표시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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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21.0), 콩 가공품 92(14.4), 쇠고기 73(11.4), 닭고기 30(4.7), 쌀 29(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15.4), 등급 2(15.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쇠고기) 전남 OO시 소재 OO정육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855kg)
② (돼지고기, 쇠고기) 경북 OO구 소재 OO축산에서는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국내산 앞다리살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 거짓표시(위반물량 548kg)
③ (쌀) 경남 OO시 소재 OOO떡집에서는 외국산 쌀로 만든 증편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648㎏)
또한,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13.6)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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