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2월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조사물량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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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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