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특정 인물에 집중돼 '비난'

신창현의원, 한 사람이 3년 간 458회 제출해 4580만원 받기도… 절반 가까이는 의견 제출 없음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8-10-1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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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이 이틀에 한번 꼴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을 제출한 상황이 드러났다.

 

유역ㆍ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운용에 쏠림 현상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창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으며,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많은 곳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었다.

특히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58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는 자문 수당으로 통상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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