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도입‧시행돼 농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 대비 혼란방지를 위해 업계 준비 기간 등을 부여했다. 당초 2014년 1월 전면 시행예정이었으나 국내여건, 제외국 및 농약회사 등의 요청 의견을 반영해 3년의 추가 준비기간 부여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PLS는 일본(‘06)‧유럽연합(’08)‧대만(‘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이 취소돼 일률기준 적용대상이지만 잔류성이 길어 비의도적으로 토양에 오염돼 있는 엔도설판은 잔류허용기준(근채류 0.1 mg/kg)을 작년 11월 30일 행정예고 예정한바 있으며, 2021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식약처는 또한 농약 PLS 시행 전까지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면 시행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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