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항보안공사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2017년 9월 3일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천 550만원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를 취하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했다.
사례2)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2017년 8월 19일까지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1차 이행강제금 9백 75만원을 납부하였다가 2차 부과 전까지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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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의원 |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 61곳에서 노동자 131명을 부당해고, 정직, 전보, 감봉시킨 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9억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78건에 부과 금액만 무려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고 70건, 정직 2건, 전보 5건, 감봉 1건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이며, 이마저도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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