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와 제설제 등 19개 품목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개정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26일 19개 제품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 제도는 제품의 전 단계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총 155개의 대상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가구, 제설제, 인조 잔디, 화장지 등 19개 품목이며, 가구 품목에 대한 대상제품군 통합과 다양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친환경 제설제 성능 평가 방법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가구류에 대해 기존 목제 가구와 금속제 가구로 분리돼 있었던 제품군을 가구 제품군 하나로 통합해 기존 가구 생산 기업이 목재와 금속재 두 제품에 대해 인증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던 것을 가구제품에 대한 사용료만 내도록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통합으로 인증마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당 최대 160만원까지 환경마크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제설제의 강제 부식 영향 시험시 염화나트륨 대비 시험 방법 시설과 얼음을 녹이는 성능에 대해 환경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는 등 제설제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이상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준관리실장은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환경마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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