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냉장ㆍ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회 운반하여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하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하였다.
<적발 사례>
(A사) ’18.8월~‘23.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 (B사) ’20.11월~‘23.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 (C사) ’20.2월부터‘23.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 |
<처벌기준>
①보존·유통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축산물운반업 미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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