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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제공=환경부> |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했다.
협약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2021년 9월 24일) 동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중 86명이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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