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즉석섭취식품 등 가정간편식 중 일부 유형만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나,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규제 개선 분야
그동안 옥외영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했으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의 옥외영업장에 한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옥외영업장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뷔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다양한 식품이 제공되는 특성이 고려돼 현재 당일 제조된 제과점 빵류에 한해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과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한 빵류, 과자, 떡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휴업 중인 경우에도 위생교육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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