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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