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중국 절임배추 비위생관리 제조 환경이 담긴 영상이 논란됐다. 특히 배추가 흙탕물에 뒤덮여 있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 안에서 포클레인으로 절인 배추를 옮기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며 중국의 비위생인 관리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 영상은 수출용 배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정부 해관총서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추절임은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므로, 만약 현재 문제 제기된 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검사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 수입안전관리체계에서는 이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절임배추) 등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통관‧유통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했으며 작년 중국산 김치 및 절임배추가 총 1만9000여 건, 28만 톤이 수입돼 이 중 1765건(9.2%)을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4건을 반송·폐기 조치했고 유통단계에서 200여 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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