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대우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 개발 등 국내 대형 건설사 4곳이 담합해 입찰가를 미리짜고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불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28일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등 6개 업체가 담합한 정황을 포착, 이 들 중 4개 업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담합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입찰 방해 협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담당자들이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GS건설과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620억원대의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560억원대의 남양주 별내 지구의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중 동부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은 각각 남양주 별내 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가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 일부러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한 뒤 사전에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 사전에 결정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GS건설 2823억원, 코오롱글로벌 2706억원, 동부건설 2358억 원, 대우건설 2320억 원 등 총 1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들러리 업체들이 부실한 설계용역서를 대가로 6억여원의 설계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환수조지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이 면제 됐으며,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은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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