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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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이다.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되었고,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 증가한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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